- 모든 주류 광고는 원칙적으로 성인 타겟팅으로만 집행 가능
-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- 단, [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]에 따라 주류통신판매를 승인 받은 전통주는 가능
- 주류 광고의 광고 소재에는 원칙적으로 아래 “과음경고문구” 중 하나를 표시해야 함
-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
-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.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,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.
-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 을 높입니다.
-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음
-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광고 할 수 없음
-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광고 불가
-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광고 불가
-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
-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
-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 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/금품을 제공한다는 표현은 광고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