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

  1. [은행법], [상호저축은행법], [여신전문금융법], [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] 등에 따른 대출 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대출모집법인, 대부(대부 중개)업체 외에는 대출 광고를 할 수 없음
  2.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(P2P 연계대부업)의 경우,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"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" 등록한 경우 광고 집행이 가능함. (http://fines.fss.or.kr/fines/plis/moneyLenderSearch/MoneyLenderSearch.getMoneyLe nderList.do)
  3. 대출/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함
  1. 과장된 홍보성 표현 및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

5. 금융기관 등이 금융상품(대출 조건 등)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, 다음의 내용을 랜딩페이지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.

6. 대부(대부중개)업체의 경우, 다음의 내용을 광고 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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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

  1. 광고 가능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