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
- [은행법], [상호저축은행법], [여신전문금융법], [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] 등에 따른 대출 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대출모집법인, 대부(대부 중개)업체 외에는 대출 광고를 할 수 없음
-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(P2P 연계대부업)의 경우,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"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" 등록한 경우 광고 집행이 가능함. (http://fines.fss.or.kr/fines/plis/moneyLenderSearch/MoneyLenderSearch.getMoneyLe nderList.do)
- 대출/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함
- 법령 상 광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경우, 심의를 받아야 함
- 과장된 홍보성 표현 및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
-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표현
- 이자율 등 관련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
-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
-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/축소하거나 편익만을 강조하는 등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
-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, 과장,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 타내는 표현
5. 금융기관 등이 금융상품(대출 조건 등)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, 다음의 내용을 랜딩페이지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.
6. 대부(대부중개)업체의 경우, 다음의 내용을 광고 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.
-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기입해야 합니다.

금융투자
- 광고 가능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