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[의료법] 상 의료기관/의료법인/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, 광고 소재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 인 명을 명시해야 함

■ 의원 급 의료기관이 의원의 종류에 따른 명칭에 클리닉/Clinic을 같이 사용하는 형태는 허용됨

■ 병원명에 ‘질병명 + 클리닉’으로 결합한 형태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음

■ 종합병원에 한해 센터 /Center를 사용할 수 있음 ○ 의료인단체 및 공인학회는 의료광고 주체로 인정됨

  1.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1. 기타 의료행위